전국민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및 지급시기는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버스 및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8월 13일(공고일)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전세버스 또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명과 전세버스기사 3.5만명으로 총 9.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8월 23일(월)부터 9월 3일(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상 근속요건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및 시기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충족요건을 확인 후 9월 초부터 추석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급대상은 법인택시기사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회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만약, 법인의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1~3차 까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