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택시기사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전국민 5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및 지급시기는 이미 뉴스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기사 및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현재 버스 및 택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버스기사,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8월 13일(공고일)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속(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전세버스 또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명과 전세버스기사 3.5만명으로 총 9.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필요서류

8월 23일(월)부터 9월 3일(금)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2개월 이상 근속요건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절차 및 시기 

버스기사재난지원금 지급절차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충족요건을 확인 후 9월 초부터 추석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버스기사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8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법인택시기사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감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회사에 직접 신청서 제출하면 회사에서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만약, 법인의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1~3차 까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4차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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