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80만 원 지급!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방법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해당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년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1유형 vs 2유형 차이점 쉽게 정리

구분1유형2유형
지원대상 청년‘취업애로청년’에 한정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누구나
지원대상 업종업종 제한 없음10대 빈일자리 업종에 한정
청년 지원금없음최대 480만 원 (근속 시 직접 지급)
기업 지원금최대 960만 원 (2년간)최대 720만 원 (1년간)
신청 조건청년이 취업애로청년으로 분류되어야 함업종에 따라 자동 적용

요약:
1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업종 제한이 없고, 기업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반면 2유형은 업종에 제한이 있으나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빈일자리 업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4대 사회보험 가입, 주 28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청년

  • 만 15세~34세(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 주 28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비자 소지자도 지원 가능

지원금 및 혜택

기업 지원금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지원

예시:

  • A 기업이 제조업 분야에서 2명의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면, 1년간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최대 1,440만 원(720만 원 × 2명)입니다.

청년 인센티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지급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총 480만 원)

예시:

  • B 청년이 해운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24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총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8개월 후 240만 원, 이후 추가 6개월 근무 후 240만 원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회차 지원금 신청
  3. 이후 3개월 단위로 2, 3회차 지원금 신청(총 1년간 지원)

청년 신청 절차

  1. 기업이 1회차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18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신청
  3. 24개월 근속 후 2개월 이내 2회차 인센티브 신청
  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 지급 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채용 공고 확인: 채용 공고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업과 사전 협의: 해당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기 근속 필수: 기업과 청년 모두 장기 근속이 조건이므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인지 판단 후 취업 결정하세요.
  • 신청 기간 준수: 지원금과 인센티브 모두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고용지원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만 가능하며, 청년에게는 장려금이 없고 기업 중심의 지원입니다. 유형2는 업종 제한이 있지만,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지원금이 주어져 실질적 혜택이 큽니다.

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합니다.

Q. 5인 미만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유형2는 5인 이상 기업만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장기 근속을 통해 청년은 최대 480만 원, 기업은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기간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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