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202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 2024년에 변경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지원대상,신청방법,혜택 등에 대해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 변경사항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서비스 가격 인상: 2024년 서비스 가격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 10일 표준 서비스 가격이 1,328,000원에서 1,376,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 정부지원금 증가: 서비스 가격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증가했습니다.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 대상의 경우, 10일 표준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1,062,000원에서 1,100,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지원 기간 유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른 지원 기간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단태아 첫째아는 10일, 둘째아 이상은 15일의 표준 서비스 기간이 적용됩니다.
  5. 신청 기간 유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온라인 신청 강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더욱 활성화되어 편리한 신청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더 많은 출산 가정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 산후도우미 지원대상과 자격 조건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 여부: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 소득 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3. 소득기준 초과 예외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주의사항: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혜택 총정리

2024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1. 구비 서류:
  • 신분증(방문 신청 시)
  • 임신 또는 출산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휴직증명서, 근무사실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중요): 산모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 시 사전 전화문의가 필수이며,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 안내

소득기준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판정됩니다.

자세한 산정 방법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월 소득 기준표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150% (월 소득, 원)
1인 가구2,914,000
2인 가구4,891,000
3인 가구6,310,000
4인 가구7,722,000
5인 가구9,065,000
6인 가구10,386,000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인데요.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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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내용 및 혜택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20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업체 선택 요령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아래 표는 서울지역 제공기관 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역제공기관 수 (2024년 6월 기준)
영등포구19
강남구25
서초구20
송파구22
동대문구15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제공기관을 검색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총 19개의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2024년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예시

아래는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의 일부 예시입니다:

구분서비스 기간(일)서비스 가격(천원)정부지원금(천원)
단태아 첫째아 (자격확인)10 (표준)1,3281,062
쌍태아 (자격확인)15 (표준)3,9843,904

※ 실제 금액은 소득구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서비스 이용 중 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제공기관과의 이용계약 체결 후 바우처 생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안내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등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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