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총정리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임대인 정책자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임차 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제도는 여전히 핵심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의 혜택, 신청 조건, 세액공제 절차, 그리고 전기료·배달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금융지원 3종세트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이란?

상생을 위한 정부의 대표 지원정책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혜택,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되었지만, 그 취지와 효과가 인정되어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정책의 핵심 목적

  •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 임대인의 세제 혜택 강화
  • 지역 경제의 상생과 회복 도모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임대인을 위한 세액공제

착한임대인이란,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상가의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한 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지원 조건

  •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임대료를 기존 대비 인하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 인하율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인하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세액공제 비율

  • 일반 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공제
  • 연소득 1억 원 이하 개인 임대사업자: 최대 70% 공제

공제 방식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에서 차감
  • 공제를 원하는 과세연도에 반드시 신청 필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준비
  2.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준비 (은행 입금내역, 영수증 등)
  3.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4.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신청
  • 임대료 인하 유지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유효함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혜택

임대료 인하로 경영비 절감

임대료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를 절감함으로써 유동성 확보, 매출 대비 순이익 개선, 사업 유지 가능성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부 고정비 지원

  • 전기료 지원
  • 배달료 지원
  • 정책자금 상환 유예
  • 저금리 대출 전환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절차

2025년까지 정부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 한전 계량기를 통한 전기 사용 확인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시스템 접속 (https://ols.semas.or.kr)
  2. 전기요금 지원사업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고지서, 통장사본 제출
  4.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배달료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용

2025년부터는 배달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료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주요 내용

  • 월 최대 배달 수수료 30% 지원
  • 지자체 또는 플랫폼사와 연계된 배달앱 이용 시 적용 가능
  • 배달료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또는 쿠폰 방식 제공

신청 절차

  1. 지역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배달지원 사업 확인
  2. 배달앱 제휴 여부 및 가맹 여부 체크
  3. 해당 사업 신청서 및 사업자 정보 등록
  4. 배달실적 정산 후 분기별 환급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절차

기존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및 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

  • 정책자금(운영자금, 시설자금) 대출 보유 소상공인
  • 상환이 어려운 경영상황에 있는 자

연장 절차

  1. 해당 금융기관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연장 신청
  2. 상환 유예 신청서 및 사업현황서 제출
  3. 보증기관의 심사 후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4. 연장 후,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

금융지원 3종세트란?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 3종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저금리 전환 대출

  • 기존 고금리 대출을 1~2%대 저금리로 전환
  • 신용등급 무관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최대 2천만 원

② 보증부 대출 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대출
  • 보증 비율 최대 100%, 한도 최대 5천만 원
  • 상환기간 최대 5년

③ 상환 유예 및 유동성 확보 지원

  •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
  •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구조조정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A: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6개월 이상 인하해야 하며, 인하한 임대료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2.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경우는?

A: 임대인이 종합소득금액 + 인하액 합산 기준으로 1억 원 초과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전기료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한전 전기 사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4. 배달료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각 지자체 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가맹 정보 제출을 통해 신청합니다.


Q5. 정책자금 상환 유예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정책 활용의 골든타임!

2025년은 소상공인에게 있어 정책자금, 세액공제, 고정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집중된 해입니다. ‘착한임대인 정책자금’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모델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기료·배달료 지원, 정책자금 상환 유예, 금융지원 3종세트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회복과 성장은 더욱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의 혜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시간입니다.
정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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