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무엇이고, 조건은 어떻게 될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하지만 대상자 조건, 나이 요건, 소득 기준, 그리고 생계 요건까지… 은근히 복잡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및 조건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인적공제란 무엇인가요?

인적공제란 납세자가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 추가공제: 일정 요건(고령, 장애, 한부모 등)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두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차이점

구분기본공제추가공제
대상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
공제 금액1인당 연 150만 원조건에 따라 50만~200만 원 추가 공제
중복 가능 여부가능 (기본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기본공제를 받은 인원 중 해당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가능

기본공제가 ‘대상자 유무에 따른 공제’라면, 추가공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추가 혜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기본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연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

  • 공제 가능: 무조건 포함
  • 제한: 없음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사실혼 제외)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시부모 등)

  • 만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입양자 등)

  • 만 20세 이하
  • 연소득 조건 동일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소득 조건 동일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중요 포인트

  • ‘연소득 100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까지 허용.
  •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항목과 조건

경로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나이와 무관하며,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세대주(배우자 없는 경우)
  • 50만 원 추가공제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100만 원 추가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인적공제 가능 나이

가족구성원나이 요건
배우자제한 없음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나이 기준은 연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생 자녀는 2025년에는 만 20세가 되어 공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 단,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애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조건

장애인 공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보유
  • 나이 요건 없음
  •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각각 적용 가능

💡 예시:
부모님이 만 65세이며 장애인이라면,
👉 기본공제(150만 원) +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 장애인공제(200만 원) = 총 450만 원 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준비 서류

실제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공제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공제 시
  • 연금수령 확인서: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받을 경우
  • 기타 생활비 송금 내역: 실질적인 부양 관계 증명용

: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제출하거나, 세무서 방문 시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여러 명이 한 가족을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두 자녀가 부모님을 각각 공제하면 중복 공제 불가
  • 실제 부양하고 있는 사람 1명만 공제 가능하며,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다툼이 있을 경우, 전년도 공제자, 없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 해외 거주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단,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본국 부모님은 예외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해외 거주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2.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연금수령 확인서를 참고하세요.

Q3. 자녀가 둘인데 부모님을 각자 공제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부모님은 1명만 공제할 수 있고, 실제로 부양한 자녀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4.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등)는 공제 대상인가요?

👉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혈연 중심으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체크리스트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준비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고령자 여부 확인
✅ 가족 간 중복 공제 신청 여부 점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는 단순한 절세 항목이 아닙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이자, 가족의 생계를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누락 없이 꼼꼼히 준비하고, 공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의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이 글의 내용을 체크리스트 삼아 활용하시고,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변경사항, 주의사항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