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4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는데요. 현재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공통적인 내용인 신청방법, 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자격,지원금액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총 지원 금액: 최대 240만 원
신청 및 지급 기간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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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연령 및 거주 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 구성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뜻합니다.
또한 원가구 구성의 경우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를 의미합니다.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현재 본인의 자격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계정이 없을 경우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기존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을 합니다.
- 지원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청년 월세 특별지원’ 메뉴를 찾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주거 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완료: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것입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제외 대상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자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학교 기숙사에 살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청년
- 기숙사비가 월 60만 원 이하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 신청 시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장학금, 아르바이트, 근로장학생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 장학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근로장학생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3: 친구와 함께 살면서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인 부담액이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지분대로 나누며, 지분 미기재 시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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