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연금 차이 및 장단점, 3가지 유형별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개념, 장단점, 그리고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기본 개념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고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퇴직금은 300만 원 × 5년 = 1,50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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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도입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퇴직금 퇴직연금 차이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퇴직금퇴직연금
적립 방식회사 내부에 적립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수급권 보장회사 파산 시 어려움외부 적립으로 안전 보장
지급 형태일시금으로 지급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운용 주체회사금융기관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운용)

3.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단점 비교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장단점 비교

퇴직금 제도

장점:

  •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높음
  •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함

단점:

  • 근로자의 수급권이 불안정할 수 있음
  • 회사 경영 악화 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퇴직연금 제도

장점:

  • 근로자의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됨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회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음
  • 다양한 운용 방식 선택 가능

단점:

  • 회사의 자금 유동성이 낮아짐
  • 관리 및 운영에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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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 비교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DB형이 적합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하고 싶은 경우 DC형이나 IRP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특징:

  •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됨
  •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짐

장점:

  •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급여 예측이 쉬움
  • 투자 위험을 사용자가 부담

단점:

  • 사용자의 부담이 큼
  • 근로자의 운용 참여가 제한적

4.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특징: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됨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

장점:

  • 사용자의 부담이 예측 가능
  • 근로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 가능

단점:

  •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가능
  • 근로자의 투자 지식이 필요

4.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특징: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운용
  • 퇴직금 수령 시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함

장점:

  •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 추가 납입 시 세제 혜택

단점:

  • 운용 책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음
  •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5. 퇴직연금 유형별 비교표

위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
급여 수준사전 확정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
운용 주체사용자근로자가입자
투자 위험 부담사용자근로자가입자
추가 납입불가능가능가능
중도인출원칙적 불가법정 사유 해당 시 가능법정 사유 해당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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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제 혜택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대한 세액 공제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

2.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3. 퇴직소득세 이연

  •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실질소득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4.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 연금 형태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5.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축소되어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6. 중도인출 시 과세

  • 특정 사유로 인한 중도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나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6. 2024년 퇴직연금 제도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퇴직연금 제도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의무화 확대:
    • 2024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2.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3. 디폴트 옵션 제도 활성화:
    • 근로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 지정된 방식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확대: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제도가 확대 운영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2: DC형과 IRP의 경우, 주택구입, 장기요양, 파산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Q3: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A3: 네, 퇴직연금 추가 납입 시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Q4: 회사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4: 퇴직 시 해당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 계속 운용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개인의 상황과 회사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2024년부터는 더 많은 사업장에서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DB, DC, IRP) 중에서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과 운용 방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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