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변경사항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복지 정책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지원금 인상, 우선지원 대상 확대 등의 변화가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가구, 자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온라인 신청도 더욱 간편해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가구에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주택 수선·보수 비용 지원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상향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원)
1인1,148,166
2인1,887,676
3인2,412,169
4인2,926,931
5인3,411,932
6인3,871,106

기타 조건

  •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우선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자녀가구 위주에서 1인 가구, 고령자 가구까지 확대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거주 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실제 임대료
  • 소득 수준

따라서 같은 2인 가구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느냐, 지방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금액

가구원 수대도시 (서울 등)중소도시농어촌
1인352,000원250,000원210,000원
2인370,000원300,000원250,000원
3인420,000원340,000원280,000원
4인470,000원380,000원320,000원

※ 지급액은 임대료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실제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금

수리 종류최대 지원금(원)지원주기
경보수5,900,0003년 주기
중보수10,950,0005년 주기
대보수16,010,0007년 주기

※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장 조사 후 확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거비 물가 상승 반영: 최근 몇 년간 월세와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해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강화: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복지 강화를 위해 급여 상한선을 상향하였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 가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다른 연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항목2024년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45% 이하48% 이하 (완화)
1인 가구 대도시 지원액330,000원352,000원 (증액)
자가가구 대보수12,090,000원16,010,000원 (대폭 인상)
우선지원 대상자녀가구 중심1인·노인가구까지 확대
신청 방법주민센터 중심복지로·보조금24 등 간소화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조사 → 지급 결정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주택 등기부등본, 개보수 필요 증빙서류 (자가가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신분증 사본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 조사 (LH 진행)
  4.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심사 및 지급까지 평균 30~60일 소요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Q&A

Q. 월세가 적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A. 네, 실제 임대료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금액만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지역별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Q. 전세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반전세)·전세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Q.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별도 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요약표

구분내용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임차·자가 포함)
지원금액임차: 최대 470,000원 / 자가: 최대 16,010,000원
소득 기준1인 기준 월 1,148,166원 이하 등 가구별 상이
신청 방법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신고서 등
주요 변경사항소득 기준 완화, 상한액 인상,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2025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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