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표 복지 정책입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지원금 인상, 우선지원 대상 확대 등의 변화가 있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노인 가구, 자가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고, 온라인 신청도 더욱 간편해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5년 주거급여, 다른 연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5년 주거급여 Q&A
- 2025년 주거급여 요약표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가구에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주택 수선·보수 비용 지원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금도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이는 2024년 대비 약 6.42% 상향된 수치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월 소득 인정액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원)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기타 조건
- 임차가구: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시 임대료 지원
- 자가가구: 본인 명의 주택 소유 시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우선지원 대상 확대: 기존 자녀가구 위주에서 1인 가구, 고령자 가구까지 확대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원금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 가구원 수
- 거주 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실제 임대료
- 소득 수준
따라서 같은 2인 가구라도 서울에서 거주하느냐, 지방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금액
가구원 수 | 대도시 (서울 등) | 중소도시 | 농어촌 |
---|---|---|---|
1인 | 352,000원 | 250,000원 | 210,000원 |
2인 | 370,000원 | 300,000원 | 250,000원 |
3인 | 420,000원 | 340,000원 | 280,000원 |
4인 | 470,000원 | 380,000원 | 320,000원 |
※ 지급액은 임대료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 실제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가구 개보수 지원금
수리 종류 | 최대 지원금(원) | 지원주기 |
---|---|---|
경보수 | 5,900,000 | 3년 주기 |
중보수 | 10,950,000 | 5년 주기 |
대보수 | 16,010,000 | 7년 주기 |
※ 주택 노후도와 수선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현장 조사 후 확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거비 물가 상승 반영: 최근 몇 년간 월세와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해 실질 구매력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 취약계층 주거 안정성 강화: 1인 가구,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실효성 있는 복지 강화를 위해 급여 상한선을 상향하였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 가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 다른 연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항목 | 2024년 | 2025년 |
---|---|---|
기준 중위소득 기준 | 45% 이하 | 48% 이하 (완화) |
1인 가구 대도시 지원액 | 330,000원 | 352,000원 (증액) |
자가가구 대보수 | 12,090,000원 | 16,010,000원 (대폭 인상) |
우선지원 대상 | 자녀가구 중심 | 1인·노인가구까지 확대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중심 | 복지로·보조금24 등 간소화 |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조사 → 지급 결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조금24: www.gov.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거급여’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
- 주택 등기부등본, 개보수 필요 증빙서류 (자가가구)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신분증 사본
※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조사 (LH 진행)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심사 및 지급까지 평균 30~60일 소요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Q&A
Q. 월세가 적으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A. 네, 실제 임대료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금액만 지원되며, 초과 시에는 지역별 상한액까지만 지급됩니다.
Q. 전세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증부 월세(반전세)·전세도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Q.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별도 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요약표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임차·자가 포함) |
지원금액 | 임차: 최대 470,000원 / 자가: 최대 16,010,000원 |
소득 기준 | 1인 기준 월 1,148,166원 이하 등 가구별 상이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신고서 등 |
주요 변경사항 | 소득 기준 완화, 상한액 인상, 대상 확대, 절차 간소화 |
2025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주거 안정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내 가구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