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핵심 교육복지 제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활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바우처 사용법 등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특히 신청 시기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함께 제공해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 2025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요건
-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상세 안내
- 교육급여 신청 시기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절차
- 교육급여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FAQ)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2025년 현재, 교육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교육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 입학금 등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급자가 직접 카드, 간편결제, 전용카드 등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 시·도 교육청 기준 해당자 및 학교장 추천자
- 난민 인정자 및 자녀 등 일부 예외적 특례 대상자
소득 기준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약 286만 5천 원 이하 (2024년 기준)
- 실제 지급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됨
※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면서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 각종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포함
2025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상세 안내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
---|---|
초등학생 | 48만 7,000원 |
중학생 | 67만 9,000원 |
고등학생 | 76만 8,000원 |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도 전액 지원됩니다(무상교육 제외 학교 대상).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급여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인터넷 통신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 집중 신청기간: 매년 3월 초
중순 (2025년의 경우 3월 4일21일) - 연중 신청 가능: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지만, 학기 초 신청 시 교육비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www.oneclick.neis.go.kr)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기타 서류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절차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필수이며, 바우처를 통해 실제 교육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신청에 대해서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등으로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바우처 신청 절차
- 교육급여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소득 및 재산 조사
- 수급자 자격 결정 및 통보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바우처 신청
- 바우처 수령 및 사용
※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2025학년도에 자동 신청되지만 전용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신청 시기 놓치지 않기: 학기 초(3월)에 신청해야 교육비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필수: 수급자로 확정된 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용카드 사용자 주의: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는 자동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신청: 신청인이나 지급수단 변경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급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1.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보호자, 세대주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2. 수급자 자격이 확정되고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바우처가 배정되면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Q3. 바우처는 어디서 사용하나요?
A3. 지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간편결제, 전용카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4. 자동 신청이 되나요?
A4. 카드 및 간편결제 사용자는 자동 신청되며, 전용카드 사용자는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실질적인 교육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초등학생은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입학금·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
기존 수급자 중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학기 초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정보화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교육급여 신청, 지금 준비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손쉽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