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작년에 비해 자격 조건이 보다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종류, 분양 전환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에 복잡했던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이 하나로 통합되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3가지는 조건들이 아래와 같이 다 달라서 그 동안 많은 혼선을 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자격 조건 또한 더욱 완화가 되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70% / 2인 가구의 경우 160% / 맞벌이의 경우 180%)
또한 맞벌이의 경우 아이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월 716만원, 아이가 둘 이상 있는 맞벌이의 경우 월 877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 소득이 1억을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며,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00만원인 경우에도 입주자격이 됩니다.
2. 재산기준
재산 기준의 경우 총자산 소득 5분위 중 3분위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위 평균은 대략 소득 하위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재산의 경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의 경우 3,500만원 이하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먼저 공급하며, 만약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경우 일반 공급 추첨제를 통해 선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자격
우선 공급 입주 자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국가유공자
- 사업지구 철거민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자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가정
- 비닐간이 공작물 거주자
LH 공공임대주택 종류
현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분납 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이 3가지 중 분양전환이 가능한 것은 분납 임대주택이며 위 3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 대상자 : 소득 1~4분위 계층 무주택 저소득층
- 납부방식 : 보증금 + 매월 임대료 납부
입주자격 | 시세 | |
25.7평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저축자 우선 | 시중 90% 시세 |
25.7평 초과 | 20세 이상 및 청약저축가입자 우선 | 시중 시세와 비슷함 |
2. 분납 임대주택
해당 임대주택은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입주전까지 보증금 형식과 같은 30%를 납부하고 임대기간 10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다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매월 분납금 +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입 방법
- 입주 전 30%
- 입주 후 8년까지 40%
- 임대기간 종료 시 30%
입주자격 | |
25.7평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청약저축자 우선 |
25.7평 초과 | 20세 이상 및 청약예금가입자 우선 |
3. 50년 공공임대주택
해당 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을 목적으로 분양 전환이 되지 않으며 납부 방식은 보증금 + 월 임대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고에 관한 내용은 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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