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도 압류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뜻하지 않게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압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쳐 했는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만은 압류를 피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보험 압류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보험 압류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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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압류 대비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 상품과는 달리 하나의 계약에 3명의 명의자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 :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 대상자
-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따라서 현재 본인의 보험을 점검하셔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
명의 변경 예시)
- 현재 : 계약자 (A씨) / 피보험자 (A씨) / 수익자 (A씨)
- 변경 후 : 계약자 (B씨) / 피보험자(A씨) / 수익자(B씨)
그럼 이러한 B씨의 경우 어떤 관계까지 가능할까요?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수익자 변경의 경우 큰 무리 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계약자 변경의 경우 그 범위에 있어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아래 보험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 주기, 수금 방법 및 납입기간 - 보험 가입 금액 - 계약자 -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보험 수익자는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위의 약관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익자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아니더라도 변경이 가능하며, 단 변경 후 보험회사에 제대로 통보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약관을 살펴보면 계약자 변경의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회사의 승낙이 바로 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약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요.
그 양식에 보다 아래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계약자 변경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한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약자 변경 시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압류가 불가능한 보험은?
만약 압류가 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보험이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압류가 불가능(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결정되었음)하며, 이 외 정액으로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대상입니다.
정액 보상 보험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장성 보험 및 저축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신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따라서 현재 조만간 압류가 예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보험 압류 금지를 위해 하루 빨리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을 통해 그 동안 납부하신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계약자와 수익자 이 2가지를 다 변경하셔야 합니다.
간혹 계약자 또는 수익자만 변경하시는 분들은 압류를 피하시기 어려운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보험 압류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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