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전 보험료 감액완납제도를 꼭 검토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의 경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곧바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조금만 더 알아보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험을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 감액완납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상품과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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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제도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풀이하면 매월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를 감액(줄여서)하여 완납해 버리는 제도입니다.

즉, 말 그대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완납했으니 이제 더 이상 매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감액완납제도가 가능한 상품 및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완납제도 조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번째로는 해당 상품이 종신보험이어야 합니다.

종신보험이 가능한 이유는 종신보험 상품 자체가 ‘위험보장 + 적립금’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납입이 오래되어야 합니다.

납입한지 3~5년 정도 된 경우에는 그 동안 쌓여있는 적립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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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완납제도의 이해

그럼 이해하기 쉽도록 종신보험 감액완납제도를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신보험 20년납

사망보험금 1억 + 특약

월 보험료 30만원

현재 납부한 기간 13년째 납부중

이렇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해당 설정은 예시이며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경우 현재 7년의 기간이 더 남았지만, 매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험을 바로 해지해 버리면 13년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손해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험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종신보험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1. 현재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한다.
  2. 절반으로 줄어든 시점에 해지 환급금을 확인한다.
  3. 사망보험금 1억이 절반으로 줄었으니 앞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대략 절반으로 줄어든다.
  4. 절반으로 줄어든 보험료(앞으로 7년동안 납부해야 하는)를 2번에서 확인한 해지환급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고 종결한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절반의 보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지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I보험의 경우 해지하는 것이 정말 싫다면 무조건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i보험 단점

감액완납제도 하기 전 마지막 점검 사항

감액완납제도 단점

감액완납제도의 경우 보험을 해지하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부분해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절반으로 줄인 후 남은 특약도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요.

따라서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기 전에는 내가 꼭 남겨야 할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종신보험이라 할지라도 변액상품(변액종신보험,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등)이면 감액완납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기길 바랍니다.

변액상품은 매일 매월 내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상품이라 미래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불가합니다.


이 밖의 보험 유지지원제도

감액완납제도 뿐만 아니라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지원제도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정기제도
  2.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 대출
  3.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장정기제도

감액완납제도가 보장을 줄이는 것이라면, 연장정기제도는 보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장 기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 예시를 다시 살펴보면 감액완납제도에서는 사망보험금이 1억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보장기간은 종신토록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연장정기제도는 사망보험금이 1억은 그대로이지만, 보장기간이 종신이 아닌 80세 75세 등으로 그 기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 대출

해당 제도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중도인출 또는 대출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대출만 할 경우 남아있는 적립금이 바닥나서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해당 기능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신보험에는 의무납입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납이라도 의무납입기간이 3년인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일단 36개월동안 빠짐없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납입유예) 보험을 해지 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각해봐도 이 또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언제가 해지가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보험을 유지하기 위한 감액완납제도 및 나머지 보험유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러한 제도들을 검토해 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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