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보상 및 보상하지 않는 4가지 경우 총정리

저번 시간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 및 꼭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운전자보험에는 자동차부상치료비 말고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들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보험 담보들에 대해 알아보고 운전자보험 보상 및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운전자보험이란?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민사가 아닌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란?

그럼 위에 글을 다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운전자보험의 다른 항목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상하는 항목 및 특약 정리

운전자보험 담보는 크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벌금(대인)
  • 벌금(대물)
  • 교통사고합의비용
  • 교통사고합의비용(6주미만)
  • 변호사선임비용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어떤 것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보상하는 항목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상해등급 중 1급부터 14급까지 받은 경우 해당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사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및 화재 또는 폭발 사고

이를 쉽게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1.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난 경우
  2. 옆좌석 동승하다가 사고난 경우
  3. 길을 가다가 차와 관련된 사고

이런 경우라면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담보만 있다면 가입 금액에 따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벌금 (대인 및 대물) 보상하는 항목

먼저 벌금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기간 중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확정판결된 실제 벌금액을 지급

이를 쉽게 다시 해석해보면 차량 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벌금이 확정판결된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사고일 경우 최대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교통사고합의비용 보상하는 항목

교통사고합의비용은 저번에 언급드렸듯이 형사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반드시 교통사고합의비용 6주 미만 담보를 꼭 가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중요)

6주미만 담보가 중요한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큰 사고도 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단순 사고의 경우 대부분 6주 미만의 치료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교통사고합의비용을 가입했는데 6주미만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고가 나게 되면 보상할 수 없으니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합의비용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중대법령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 금액에 따라 실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럼 6주 미만 담보를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보험회사마다 다르며 가입한도 1,2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일 ~ 27일 진단시 : 400만원
  • 28일 ~ 41일 진단시 : 1,200만원

그럼 6주미만 담보를 제외한 교통사고합의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입한 담보 최대 금액(예시 :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CI보험 단점

변호사선임비용 보상하는 항목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변호사선임비용 보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 4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가 구속된 경우
  •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경우 (약식기소는 제외)
  • 약식기소 되었으나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약식명령에 대해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점은 바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되었을 때 보상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보험 보상하지 않은 경우

이에 반해 보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항목별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사변 등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 피보험자의 고의 (단,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의 이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함)
  • 수익자의 고의 ( 만약 수익자가 2인 경우 상대방 수익자의 보험금은 지급함)
  •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가 사고 후 도주를 한 경우
  • 피보험자가 차량을 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전쟁,혁명,내란 등 위와 동일함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합의비용

  • 피보험자의 고의
  • 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가 사고 후 도주한 경우
  • 피보험자가 차량을 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자가용으로 가입했으나 피보험자가 차를 영업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중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항목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가용 또는 영업용 여부인데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본인의 차량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 꼭 제대로 확인 후 가입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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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보험 보상 및 보상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가입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나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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