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일부 완화 또는 간소화 되었으니 글 마지막에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국가제도 입니다.
조건
1. 회사의 매출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5%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상승되어야 합니다.
- 단, 2021년의 경우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 이상 상승도 인정합니다.
2. 현재 직원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신청 전에는 반드시 직원들을 감원하면 안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전체 근무시간의 20% 이상 또는 휴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아래 요건 및 지원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건 및 지원
요건 | 지원 | |
휴업 | 휴업 등으로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근무하고 이후 휴업수당을 지급한 회사 |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을 3/4을 지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2/3을 지원) 단, 1일 한도 66,000원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회사 |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3/4을 지원 (대규모 기업은 2/3을 지원) 단, 1일 한도 66,000원 |
지원절차
위의 이미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절차를 1개월 단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간 중에는 절대로 직원을 감원하면 안됩니다.
2. 단축근무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시에는 출퇴근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보기 때문에 기록 전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고용유지조치 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는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메뉴얼 PDF 는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