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6가지 변경사항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유난히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6가지로 분류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대출 관련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대출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중 대출관련제도는 점차 더 어려워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게 되면 DSR 규제 즉, DSR 40% 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DSR 40% 적용이란?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봉의 40%를 넘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2억 대출 ( 30년 만기, 연 4% 가정시 ) /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매월 갚아야 할 돈이 대략 98만원이라고 가정 시

현재 만약 연봉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또한 2022년 1월 ~6월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지만, 7월부터는 2억에서 1억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현재 늘어나는 가계 부채를 더욱 강력하게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신호라 보여집니다.


2. 출산 관련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출산

2022년 출산과 관련해서는 더욱 좋아질 전망인데요. 좋아지는 항목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에게 모두 출산지원금으로 20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 단,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육아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임신출산의료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
  • 신생아 수당이 2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지급됩니다.
  • 아이가 출생한 날로부터 3년간 30% 전기요금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 연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 20%)

3. 육아 관련

육아 관련해서는 육아 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이 되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휴직했을 경우 육아 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2022년 변경사항
3개월까지 임금 80% 수준에서 최대 150만원이 지급
4개월 ~ 1년까지는 50%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
육아휴직 1년 내내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됨

또한 3 플러스 3 부모 육아 휴직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의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쓰게 되었을 때 석달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첫달에는 각각 200만원 / 둘째달에는 250만원 / 셋째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최대 금액
아빠 & 엄마 1개월 사용200만원 + 200만원
아빠 & 엄마 2개월 사용 250만원 + 250만원
아빠 & 엄마 3개월 사용 300만원 + 300만원

마지막으로 기준 중위 200% 이하3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됩니다.)


4. 건강보험 관련

건강보험은 현재 재정 악화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기준이 엄격해 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한번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사항

그럼 내년 7월부터 변경 되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경우
  • 재산세 과표가 9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 재산세 과표가 3억 9,000만원에서 9억원 사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5. 기업 관련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노동 및 기업

기업관련해서는 기존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수위가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가족돌봄 서비스노동시간단축제 사용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6. 일상 관련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제도

일상관련해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현재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더라도 재활용이 안되는 쓰레기와 같이 섞여있다보니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용기에 특정 마크를 새겨 넣도록 하여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달라지는 국가제도 6가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좋은 제도는 해당이 되시면 꼭 챙겨가시고 주의해야 할 제도들은 꼭 점검하시어 보다 좋은 2022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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