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및 2022년 변경되는 사항

현재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피부양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료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갈 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2022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의하고 있는 피부양자 대상은 이렇습니다.

–  직장가입자에 의해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는 자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따라서 본인이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예를 들어 어머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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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재산요건 및 소득요건 (2021년 기준)

1.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안됨

(예를 들어 현재 남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월세 수입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박탈됨)

3. 배우자가 위 1,2번 중 어느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원 ~ 9억원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에 5가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박탈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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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 범위

합산소득 = 금융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예를 들어 현재 근로소득은 없지만 회사 퇴직 후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이 3,400만원을 넘어갈 경우에 자격조건이 박탈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내년에는 합산소득 금액이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퇴직을 앞둔 많은 직장가입자들의 한숨 섞인 우려가 많은데요.

만약 이들이 퇴직을 해서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격이 박탈되면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되면 높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노후 생활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 나라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따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2027년 이후에 적립금이 고갈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재정적자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에 더욱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발표하였는데 2021년 대비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 기준현행2022년 7월 이후
소득3,400만원 초과 시 탈락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 기준 1,000만원 초과 및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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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자격조건 시뮬레이션

1. 현재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이 월 200만원인 경우, 2021년에는 연 2,400만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지만, 2022년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시가 15억원 아파트 및 국민연금 월 90만원 받는 은퇴 생활자는 현재는 피부양자가 가능하지만 2022년 7월 이후에는 매월 대략 23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3. 시가 7억원 주택 및 공무원 연금 190만원 받는 은퇴 생활자는 마찬가지로 현재는 피부양자이지만, 내년 2022년 7월 이후에는 대략 월 22만원의 보험료를 마찬가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올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사람들이 대략 5만명이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요.

작년 2020년의 경우 자격을 박탈한 사람이 2만명이였지만 올해는 두배 이상의 자격박탈이 예상됩니다.

더욱 걱정인 것은 대부분 은퇴 후 마땅한 직업 없이 집 한채만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매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감소추이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며 문재인케어 및 지속적인 최저시급 인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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