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자리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사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2021년과는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이 글을 통해 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격 및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금 환수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이 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근 매년 올라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1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22년에는 새롭게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현재 22년 상반기 신청분은 6월 말(5월 근로자분)까지만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202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공통사항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받고자 하는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을 받고자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급이 결정된 후에 근로자수가 증가하여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예외사항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 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국가 및 공공기관

또한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소원 또는 공동주택 경비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은 10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고령자, 고용산업위기 지역 종사자일 경우 300인 미만까지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202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존 근로자의 경우 최소 전년도 보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 월평균 보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 2022년에 변경된 월 평균 보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2022년
상용근로자월 219만원 이하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일 100,500원 이하 일 105,600원 미만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동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안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해고를 한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2022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기본적으로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상용근로자의 경우 1인당 최대 월 3만원이 지원되며, 단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근로자(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기준)월 최대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18,000원
10시간 미만미지급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

월 근로일수월 지급액
22일 이상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18,000원
10일 미만미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최초 지급분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2회분부터는 매월 15일에 사업주 통장을 통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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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안정자금 Q&A

Q. 월평균보수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변경이 되었다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월 말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변경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원이 종료된 후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만약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퇴사 후 6개월 이상 지연 신고를 한 경우 3월~5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금 환수 규정 및 주의사항

만약 근로자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3년에 신고하는 월평균보수를 통해 230만원의 110% 이상일 경우 지원금 전체를 환수합니다.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감소근로자의 경우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일자리안정자금 및 타 부처 지원금도 향후 5년 동안 지원이 안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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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아래 4개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EDI✔️국민연금EDI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한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고 싶지만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30인 미만의 경우 무료 위탁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무료 위탁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는데요.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를 통해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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