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많은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202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아무나 고용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한 근로자들만 고용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이란?

현재 노동 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국가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요건

지원대상

기본적인 대상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 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일반적으로 규모가 적은 기업의 경우 고용 환경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업의 경우 정부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는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전부 다 해당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현재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으로 전화하시면 해당 사업장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

해당 장려금을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근로자)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붕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우선 고용한 사업주 (이런 경우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그 중 첫번째 조건을 살펴보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근로자라고 나와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은 해당이 되지만 Ⅰ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평의 경우에는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제도로 자격 조건이 부합하면 현금으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 밖의 지원 프로그램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불가한 경우

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및 금액

위에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단,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현재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 1인당 월 30~6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여기서 나온 금액은 1년에 총 2회 받는 금액을 월로 환산한 것이지 매월 받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한도

단, 사업주의 경우 지급한 임금의 최대 80% 한도까지만 지원하며, 근로자수의 최대 30%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명일 경우 최대 6명 /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총 지원금액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자격 및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기업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하시면 고용창출장려금이 보이시는데 그 아래에 고용촉진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 시 주의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의 경우 이렇게 단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6개월마다 다시 재신청을 하셔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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