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작년과 다르게 일부 변경된 2022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지급금액이 보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여성 근로자, 남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부모가 근로자라면 자녀 1명 당 부부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조건
해당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임신중인 임산부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180일) 이상 근무 – 근무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은 넘어야 하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하나에 아빠 1년, 엄마 1년 가능)
또한 1년 기간 내에서 2회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로부터 최초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기본적은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사업주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 휴직자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매달 급여 신청 후 금액 수령
근로자 주의사항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동일한 업무 및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반드시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및 사후지급금
기존에는 3개월까지 80% , 4개월부터 50%였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지급금이 1년간 매달 통상임금의 80%로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급여의 75%는 매월 받고 나머지 25% 남은 금액은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뜻하며, 이는 본인이 복직한 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복직 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3 부모육아휴직제도
해당 제도는 올해 2022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제도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아이의 개월수가 12개월 이내인 경우 엄마, 아빠의 휴직급여를 100% 지급합니다.
12개월 미만의 아기를 양육할 경우 부부 동시에 휴직이 가능하며 진행 개월 수에 따라 통상 임금의 10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300만원 부부 동시 적용 시 최대 600만원까지 가능)
예시)
- 부 3개월 + 모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통상 임금의 100%)
- 부 2개월 + 모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씩 (통상 임금의 100%)
- 부 1개월 + 모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씩 (통상 임금의 100%)
이렇게 3달간 받고 난 후 4개월 차 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 임금의 80% – 상한 150만원)으로 전환되며, 3+3 적용시에는 사후지급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제도
마지막으로 한부모 가정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4~12개월은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첫 3개월 100% 기간동안에는 마찬가지로 사후지급분제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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