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및 월 급여 계산해보기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종 확정된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최저시급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기 마련인데요.

특히나 이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는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및 폐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시급 인상 결과에 다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럼 이번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금액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시급액은 9,160 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상율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대비 5.1% 가 상승이 되었는데요.

기존부터 인상되어 온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구분최저시급월급
2016년6,030원1,260,270원
2017년6,470원1,352,230원
2018년7,530원1,573,770원
2019년8,350원1,745,150원
2020년8,590원1,795,310원
2021년8,720원1,822,480원
최저임금 추이

2022년 변경된 인상으로 인한 월급액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로시 월급으로는 1,914,440원입니다.

이러한 최저시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업종별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사업장마다 매출규모가 다른데 왜 이렇게 일률적 적용을 개선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이렇게 되면 지금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당장은 유리할 지 모르지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최저시급 인상은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은 고용창출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고용감소 또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 동네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과연 직원 월급을 191만원씩 줄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을 하는 경영계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최저시급 인상은 너무 많이 올라 더 이상은 힘들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재정은 갈 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최저시급 인상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실업급여 등의 문제는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텐데요.

이미 결정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있을 2022년 대통령 선거일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여 앞으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상생하여 발전하는 희망적인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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