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현재 2022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 받아 임대되는 주택인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임대주택이란?

현재 일정 자산 및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가구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택을 뜻하며, 기본적으로 30년 임대이며 평균 평수는 14~20평 정도입니다.

무주택가구원에게 평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는 하지만 30년 이후에 분양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지만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며, 갱신 시에는 다시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조건을 파악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입주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국민임대주택 신청조건

입주자격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가족 구성원 기준
  2. 소득 기준
  3. 자산 기준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 구성원 기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자 구성원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및 배우자도 무주택자일 것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함)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됨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평수별로 소득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수별 소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단어는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평 미만 소득조건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이상
월평균소득90% 이하80% 이하70% 이하

만약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 1인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입니다.

15~18평 소득 조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이상
월평균소득90% 이하80% 이하70% 이하

18평 초과 소득조건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이상
월평균소득120% 이하110% 이하10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3.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의 경우 총 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 자동차의 경우 3,496만원 이하입니다.

그럼 공통적인 기준 조건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부터 평수별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순위 선정 기준

15평 미만

  • 1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
  • 2순위 :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지역 거주자

15~18평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료와 보증금의 경우 국토부 고시에 의해 결정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임대료의 경우 2년 마다 갱신할 때마다 검토하여 2년 단위로 인상이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자가진단

위에 언급한 내용만을 읽어서는 솔직히 본인의 자격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경우 간편하게 마이홈 사이트 콜센터 (1644-1004)를 통해 자격 여부 신청을 해 보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방법은 LH청약센터 사이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이트 접속 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H청약센터를 클릭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1

2. 클릭하고 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중앙에 보이시는 임대주택에 있는 청약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2

이렇게 접속하신 후 공동인증서 또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한 후 ‘임대주택’을 클릭한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제출 서류

그럼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서류는 기본서류, 가점 관련서류, 사회취약계층 관련 서류가 있으며 아래 3가지를 모두 확인하신 후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 가입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2. 가점 관련 서류

  • 자녀수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을 위한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중소 제조업체 근무 확인 서류

3. 사회취약계층 관련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가유공자 관련 증명 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일본군 위안부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서류
  •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Q&A

Q. 내년에 결혼 예정이며, 올해 겨울쯤 LH 국민임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예비 배우자의 경우 부모님 아파트가 예비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가능할까요?

A. 현재 경우로는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입주모집공고일 이전에 예비 배우자 부모님으로 명의이전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Q. 현재 친구 (유주택)의 집에 동거인으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별로도 세대분리를 하셔서 세대주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총정리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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