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나이, 소득, 재산 기준 및 신청 방법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올해 2024년에는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본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2.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3.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사항

2024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증가액(비율)
단독가구202만 원213만 원11만 원 (5.4%)
부부가구323.2만 원340.8만 원17.6만 원 (5.4%)

이러한 인상은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의 경우: 0.7 × (근로소득 – 107만 원)
  • 기타소득: 그대로 반영
  1.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 여기에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합니다.

2024년 재산 기준 및 자동차 소유 관련 변경사항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기준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고급자동차로 분류했으나,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와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더라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 이하.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개월.
  3.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 농어촌: 7천 2백 5십만 원
  1. 금융재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2. 자동차 기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을 고급자동차로 분류합니다.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이들의 재산가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소득환산액에 더합니다.

예금 및 금융자산 평가

금융재산의 경우,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만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액의 예금이나 적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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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 확인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2.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인
  3.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여 확인

실제 예시를 통한 이해

김철수 씨(68세, 단독가구)의 경우:

  • 월 근로소득: 150만 원
  • 예금: 3,000만 원
  • 자동차: 시가 3,500만 원
  1. 소득평가액: 0.7 × (1,500,000 – 1,070,000) = 301,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평가: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평가
  • (10,000,000 + 35,000,000) × 0.04 ÷ 12 = 150,000원
  1. 소득인정액: 301,000 + 150,000 = 451,000원

김철수 씨의 소득인정액은 451,000원으로, 2024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Q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2인 수급 시 각자 받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경제적 지원책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면 더 일찍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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