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6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밖에도 행복주택 가격 및 신청방법, 자가진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작된 주거 프로젝트로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 등 현재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기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하는 형식이라면, 행복주택은 대중교통 및 직장, 학교가 가까운 곳의 부지를 활용하여 평균 시세보다 저렴(60~80% 저렴)하게 공급하여 이를 통해 주거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 2022년 행복주택 공급계획의 경우 13.6만호 사업 승인이 예정되어 있으니 현재 행복주택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자격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유형 6가지
행복주택 공급 비율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신청인에 따른 자격 유형 6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신청 당시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좀 더 세부적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 현재 대학 재학중 /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중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자 |
공통 사항은 현재 혼인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부모와 본인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신청자 본인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8,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만약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 2인일 경우 110% 이하일 것
가구원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및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기준 |
1인 | 3,854,536 원 이하 | 120% |
2인 | 5,328,807 원 이하 | 110% |
3인 | 6,418,556 원 이하 | 100% |
4인 | 7,200,809 원 이하 | 100% |
5인 | 7,326,072 원 이하 | 100% |
6인 | 7,779,825 원 이하 | 100% |
2.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82.04.29~03.04.28) |
사회초년생 | 1.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에 의거한 예술인 |
공통 사항은 마찬가지로 현재 혼인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계층
신혼부부 | 현재 혼인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며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향후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의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새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자일 것
가구원수에 따른 월 평균 소득금액 및 기준
일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5,328,807 원 이하 | 110% |
3인 | 6,418,566 원 이하 | 100% |
4인 | 7,200,809 원 이하 | 100% |
5인 | 7,326,072 원 이하 | 100% |
6인 | 7,779,825 원 이하 | 100% |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2인 | 6,297,681 원 이하 | 130% |
3인 | 7,702,279 원 이하 | 120% |
4인 | 8,640,971 원 이하 | 120% |
5인 | 8,791,286 원 이하 | 120% |
6인 | 9,335,790 원 이하 | 120% |
4. 고령자 계층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57.04.28 이전 출생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 2인일 경우 110% 이하일 것
5. 주거급여 수급자 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6.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산업단지근로자 | 입주 또는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소속없이 1년 이상 근무(예정) 인 자 |
소득기준
고령자 소득기준과 동일함
행복주택 입주기간
아래 기간은 입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대학생 | 6년 |
청년 | 6년이지만 결혼 및 출산할 경우 10년까지 가능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 | 자녀 없으면 6년 / 자녀 있으면 10년 |
고령자 | 20년 |
주거급여 수급자 | 20년(청약통장 없어도 됨) |
산업단지 근로자 | 6년 |
행복주택 장단점
행복주택의 경우 1인은 보통 원룸 또는 분리형 원룸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45㎡ 이하인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장점이지만, 작은 부지에 많은 방을 설계하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관리비 또한 비싸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것에 비해 다소 거주 기간이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신청에 앞서 현재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현재 본인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가 진단을 마치셨으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마이홈 입주자모집공고 사이트를 통해 공고를 먼저 확인하신 후 인터넷 또는 현장 청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서류 및 주의사항
대학생 | 재학증명서 |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
청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사회초년생 | 졸업증명서, 청년서류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예술인일 경우 예술인활동증명서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미혼이라도 반드시 제출) 예정인 세대구성원 명단, 2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
고령자 |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으로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 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자격은 상실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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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2022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6가지 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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