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수 항목인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하게 그대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큰 사고가 났을 시 자손과 자상에 있어 보상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을 꼭 아시고 자동차보험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담보 종류

자손과 자상을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전체적인 자동차보험 담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담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 (자상)
  • 무보험차 상해
  • 자기차량손해 (자차)

이 밖에도 긴급출동이나 물적사고 등이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경우로 생각해보면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에게 배상해 줘야 하는 담보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담보 종류

상대방에게 배상해 주는 담보 대인&대물배상

여기서 대인배상,대물배상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 및 대물배상은 말 그대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

즉, 나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차가 망가지거나 상대방이 다치는 경우 배상해주는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 I 의 경우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대인배상 II 의 경우는 보통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도 최소 2억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내가 보상받는 담보 – 자손 또는 자상,무보험차 상해, 자차

자동차보험 담보 중 위에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자차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니 생략하고 무보험차 상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특약이란?

운전 중 사고 시 상대방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거나, 기본적인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사용하는 특약이 바로 무보험차 상해특약입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먼저 받습니다.

이렇게 치료비를 나에게 지급한 내 자동차보험 회사는 반대로 가해자인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결론은 무보험차 상해특약은 타인의 잘못으로 자동차사고 시 만약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보험 보상 및 보상하지 않은 경우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그럼 이번 포스팅의 주제인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신체사고는 자손, 자동차상해는 자상의 줄임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손과 자상을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자상으로 하시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자상으로 담보를 선택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4가지

  • 과실상계 적용 여부
  • 보상급수 적용 여부
  • 보상범위
  • 안전벨트 과실 여부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 4가지 항목이 중요한데요.

이를 먼저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자동차상해(자상)
과실상계상계처리함 상계처리 하지 않음
보상급수 적용급수별 한도 적용(1~14급)적용하지 않음
보상범위치료비만 보상(급수한도 내)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실금 등
안전벨트 과실앞좌석 20%, 뒷자석 10%과실 적용하지 않음

자동차보험 자손 보상 범위

상계처리란?

자손의 경우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나의 과실 비율을 따져 내 과실은 차감한 후 보상합니다.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 가입 금액표 (보험가입금액 단위 : 만원)

1,5003,0005,000
1급1,5003,0005,000
2급8001,6002,700
3급7501,5002,500
….중간 생략
12급6080200
13급4080150
14급208060

위 표는 가입금액 급수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가입 후 사고로 인해 12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실제 치료비가 400만원이 나오더라도 자손을 가입했기 때문에 5,000만원의 12급 항목 즉,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부담으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시 동승자가 있었다면 동승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및 휴업 손실금 등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I보험 단점

자동차보험 자상 보상 범위

그럼 이에 반해 자상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상은 위의 사고 시 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로 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손 200만원과는 달리 실제 치료비 400만원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휴업손실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 적용이 없으며, 만약 동승자가 있었을 경우 동승자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질병후유장해3프로

결론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당연히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가입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럼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사실 보험료는 2만원에서 최대 5만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1년 보험료 차이가 이 정도 밖에 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하는지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보험이라는 것이 혹시 모를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보다 범위가 큰 보장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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