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올해 2022년 장기전세주택 자격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해당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 아래의 글을 통해 입주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하시어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장기전세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LH나 지자체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보다 80% 정도 저렴하게 전세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위의 3가지 임대주택과는 달리 월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 납부하고 전세계약으로 공급받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또한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20년 후 퇴거해야하며,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따라서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어 미래 자산 가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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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자격 조건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 단독세대주 제한
- 소득 조건
- 재산 조건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을 하실 수 없는데요.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후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며 한부모가정인 미성년자
- 미성년자이지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일 경우
- 현재 직계존속이 없어 (실종, 사망, 행방불명 등) 현재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소득 및 재산 조건은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 전 1번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은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됨에 유의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입주하는 평수에 따라 각각 소득기준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
60m2 이하 | 100% 이하 |
50m2 미만 |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50~60m2 이하 | 7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60m2 초과 | 120% 이하/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또한 여기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2,764만원
입주자 선정방법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 입주자 선정 순위 |
50m2 미만 | 순위가 같을 경우 우선 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 배점기준 |
50~60m2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한 자 순위가 같을 경우 우선 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 해당거주자 ->배점기준 |
우선 순위 공급 기준
또한 가장 우선 순위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 국가유공자
- 사업지구철거민
- 장애인
- 다자녀가구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동일 순위 경쟁 시 우선 순위 기준
만약 동순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표 계산에 의해 선정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또는 인터넷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접수자만 발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 및 자산 조사
-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소명
- 소득 및 자산에 대한 심사
- 당첨자 발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입주자 모집 공고는 마이홈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A
Q. 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데 만약 당첨이 되고 마년 나중에 아파트 청약 시 사용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되어도 청약통장은 나중에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장기전세주택에 당첨이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포기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내년에 또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의 경우 얼마정도 하나요?
A. 보증금의 경우 평균 8,0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장기전세주택 자격 및 신청방법, 선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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