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난히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게 실직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현재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국가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퇴사한 경우와 회사에 막대한 손실 및 피해를 입혀 퇴사한 경우는 제외되며 실업 후 본인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간혹 회사의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그 동안 근로했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신청가능
- 회사가 폐업한 경우 – 마찬가지로 그 동안 근로했던 증빙자료를 입증하며 신청가능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날 바로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하기
반드시 자격 신청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 후 2주 이내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후 처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면 2주뒤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그 이후 4주 간격으로 다음 차수의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원래 기존에는 1차와 4차의 실업인정 신청시에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는게 원칙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든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실업인정신청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인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모든 조건이 인정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신청했던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60%가 아닌 50% 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의 경우 일 66,000원이며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업상태이신 분들은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thought on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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