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올해는 유난히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뜻하지 않게 실직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현재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국가에서 일정부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업기간동안 어느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국가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퇴사한 경우와 회사에 막대한 손실 및 피해를 입혀 퇴사한 경우는 제외되며 실업 후 본인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퇴사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업 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간혹 회사의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그 동안 근로했던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신청가능
  2. 회사가 폐업한 경우 – 마찬가지로 그 동안 근로했던 증빙자료를 입증하며 신청가능

더 세부적인 실업급여 자격요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실업 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날 바로 실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 분류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절차

 

반드시 자격 신청전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 후 2주 이내로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 후 처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후 수급 자격이 인정이 되면 2주뒤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그 이후 4주 간격으로 다음 차수의 실업인정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원래 기존에는 1차와 4차의 실업인정 신청시에는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는게 원칙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모든 회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실업인정신청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직업인정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이렇게 모든 조건이 인정되면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신청했던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에는 60%가 아닌 50% 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의 경우 일 66,000원이며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의 경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한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상으로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업상태이신 분들은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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