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채취업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종의 취업축하금 명목으로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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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대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를 다시 풀어보면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취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12개월 동안 사업주가 변경이 되더라도 일하는 기간의 단절만 없다면 이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지급 금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금액
만약 본인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경우 현재 60일의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남은 60일 중 절반인 30일에 대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1일 최대금액은 66,000원입니다.)
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이 되는 경우
- 분할, 합병 등으로 이전의 사업장과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재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취업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이 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단,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채권추심인도 사업자에 포함됩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만약 현재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이 되었는데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확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사업을 시작한 날 또는 재취업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방법은 인터넷,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 근로자 : 12개월 이상 고용이 증명되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수급자격증, 12개월 매출 증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1.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후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 줍니다.
2. 로그인 후 아래 이미지처럼 개인서비스를 클릭 후 아래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3. 클릭 후 아래에 나오는 화면을 토대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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