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임차료 및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 자녀가 구직이나 취학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지원 대상
지원 대상
1. 현재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청년
3.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분리거주 기준
단순히 부모와 따로 떨어져만 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간혹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또는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네이버 및 다음 지도 등을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온라인 신청시 주의하실 점은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온라인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이메일 또는 SMS로 온라인 신청 ID가 전송이 되는데요.
만약 전송이 오지 않으면 잘못 신청한 것일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
- 청년의 임대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의 분리거주 사유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
- 1개월 이내의 가족관계등록부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주의사항
이렇게 신청 완료 후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혼인과 만 30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다시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반드시 부모 가구원과의 합가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실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LH 방문조사시 협조해 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 연 2회 방문조사로 실제 거주여부, 혼인여부 및 분리거주 사유 등을 확인하게 되며, 이에 불응할 시 조사거부로 인한 급여 책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4. 청년 거주지에 대한 주택조사 시 발생되는 보증금 등 기존 수급자가 미신고한 소득재산이 만약 확인이 될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5. 전대를 통한 임대수익은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분리지급 산정방법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기본적인 분리지급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지급이 시작되면 부모가구의 주거급여 지급액은 조금 낮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청년가구의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전체가구로 보면 실 주거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기존 3인 가구(부모 및 자녀)의 경우
- 3인가구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변경이 될 경우
- 부모 가구원 : 2인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 가우원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지급금액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이 2021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인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글을 읽고 본인이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 1600-0777 을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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