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2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기준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년 꾸준히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은 작년과 조금 달라진 내용이 있으니 해당 글을 통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2 주거급여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매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 2022년 |
중위소득 45%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로 확대됨 |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위소득 43% 이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위소득 46%까지 올라가면서 올해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 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긴 후 절반인 중간 가구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이며,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그럼 우리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중위소득 46%와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 중위소득 | 2022 중위소득 46% | |
1인가구 | 1,944,812 | 894,614 |
2인가구 | 3,260,085 | 1,499,639 |
3인가구 | 4,194,701 | 1,929,562 |
4인가구 | 5,121,080 | 2,355,697 |
5인가구 | 6,024,515 | 2,771,277 |
6인가구 | 6,907,004 | 3,177,222 |
7인가구 | 7,780,592 | 3,579,072 |
8인 이상의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지만, 최근 8인 가족이 거의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가구 수를 파악하시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위소득 46%에 해당되시면 주거급여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도표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되고 현재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 보시면 대상 여부를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2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경우 급지에 따라 해당 급여를 지급하며,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급지란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 서울 – 1급지/ 경기,인천 – 2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3급지, 그 외 지역 – 4급지)
표로 정리해보면 급지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급지 | 2급지 | 3급지 | 4급지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에는 6인과 금액이 동일하며, 8인의 경우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여 계산되니 참고하세요.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집 수리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의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하며, 실제 수선 비용만을 지원합니다.
수선 비용은 경,중,대보수로 나누어지며 수선 주기에 따른 수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 비용 | 4,570,000 | 8,490,000 | 12,410,000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2022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주거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만 19세 ~ 30세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부모와 티지역에 분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월이 적용됩니다.)
2022 주거급여 신청 Q&A
Q. 현재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부모님이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청년주거급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부모님과 동시에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021년에 주거급여를 받은 경우 2022년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고 조건만 유지되시면 그대로 신청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복지 정책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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