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건설근로자들도 향 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대상 및 자격, 필요서류 등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오늘 글을 끝까지 잘 읽어보셔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법에 있어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직인 건설근로자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재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퇴직 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 건설 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된 공제부금 원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받는 퇴직금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신청자격
기준은 적립일수 252일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4.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자가 독립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에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참고로 근무일수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접속 후 위의 이미지처럼 근로자 -> 퇴직공제금 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근무일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본적인 신청방법은 아래 3가지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2. 건설 근로자 공제회 직접 방문하기
방문 시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지역별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전화 : 1666-1122 |
서울남부센터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출구에서 도보 4분거리, BYC하이시티 건물) 전화 : 1666-1122 (내선번호 315) |
원주센터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원주시청 왼쪽 첫 번째 건물) 전화 : 1666-1122 (내선번호 343) |
경기지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분당선) 수원시청역 8번 출구에서 동수원우체국 방향 5분 거기(세영빌딩) 전화 : 1666-1122 (내선번호 313) |
의정부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2번 출구 300m 앞 삼성생명 의정부빌딩) 전화 : 1666-1122 (내선번호 314) |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현대해상 빌딩)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 2번 출구에서 도보 3분) 전화 : 1666-1122 (내선번호 312) |
3. 등기, 팩스, 이메일 신청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 가까운 우체국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에 앞서 구비서류 준비가 중요한데요.
필요한 서류의 경우 퇴직 사유별로 준비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 서류 관련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 시 현재 신용불량으로 본인 통장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은 후 아래 은행을 방문하시면 압류방지통장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행복 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산업은행,수협,신한은행,신협,전북은행 |
신청절차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시면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서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종 확정이 되고 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는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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