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용주의 경우 직원 고용을 하기에 비용 부담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이런 경우 해당이 되시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용주들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주와 취업 준비생 모두 힘든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경우 취업 촉진을 장려함으로써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올해는 결과적으로 현재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일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작년과 달리 지원금의 규모도 더 많아졌으며 취업애로청년들의 범위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및 혜택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차 – 720만원(매월 60만원 x 12개월)
- 2년 차 –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불 지급)
따라서 24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처음 지급일은 고용 유지 6개월 이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취업애로청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인 청년으로 아래 9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청년을 말합니다.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6개월 이상 실업인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자립준비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며 단, 고용위기지역이나 미래유망지역,지역주력산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먼저 신청하시고 청년을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당시 청년 채용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받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될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 청년 채용 후 6개월 안에 퇴사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해당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한다.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되어야 한다.
- 고용보험은 필수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Q.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한 경우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22년 말에 고용을 하고 현재 3개월 이내라면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2년도 장려금의 경우 1인당 연간 960만원을 지급하며, 23년과는 지급급액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혜택, 조건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글을 바탕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