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 부담보 계약은 정말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 계약 중 일부 종신 부담보 계약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부담보계약은 보험 가입 당시 과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해당 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그 강도에 따라 1년~5년 부담보 또는 종신 부담보로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신 부담보의 경우 그 의미를 해석해보면 평생토록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종신부담보 계약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험 관련 이것만은 읽어보세요!!]

✔️간병인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질병후유장해 특약 꼭 필요할까?

✔️3대 질병(암,뇌,심장) 보험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종신 부담보 계약 세부 규정

당연히 건강한 사람과 과거 질병 또는 상해 이력이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 그렇다고 평생토록 해당 부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간혹 주변 설계사들이 기존 부담보 계약을 해지하고 과거 질병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새롭게 가입하자는 제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하지 않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용종 수술 보험금

종신 부담도 계약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 4항 : 청약서 상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제 5항 :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해 드립니다.

위에 4,5항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신부담보 계약이라 할지라도 5년 동안 해당 부위에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종신부담보 계약 조건은 없어지고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보조건 소멸)

따라서 현재 종신부담보 계약이지만 위에 조건에 부합한다면 새로운 보험보다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해당 약관의 경우 생명보험 약관의 기준이며 손해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 회사 약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인데요.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계약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지는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아쉬운 점

이렇게 5년이 지나게 되면 종신부담보 조건이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5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종신부담보 조건이 없어졌다고 고객에게 알려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가입시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입 후 고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소극적인 보험회사에 행동이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위의 조건 (4~5항)에 부합한다면 종신부담보 조건을 없애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추천]

✔️항암 방사선 치료도 수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

✔️성형외과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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