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도입이 된 제도로 도입취지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고용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주요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이며 지급은 매월이 아닌 분기별 9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최대 금액 2년 한도 720만원)
그렇다면 2021년 완화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핵심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 변경내용
- 지급 요건 완화 : 우선 계속 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 지원한도 상향 : 피보험자수 30% 이내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 지급대상 확대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급기간 확대 : 근로자별로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업
- 대기업 및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을 해야만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정년 도달일 직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자
- 외국인
-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 월 임금 686만원 초과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용지원이 되는 3가지
- 정년연장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 정년폐지 : 정년을 운영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 계속고용 : 정년을 운영하는 기업이 현재 정년을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경우
주의사항 및 지원절차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이 되신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원 기간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절차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금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 및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0
홈페이지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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