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시 주의사항

간혹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담당자가 전화 온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전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방문을 통해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보험회사 담당자외 대면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즉,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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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동의서란 무엇인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곧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 가입 당시 가입 전 알릴의무 사항을 속이고 가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요.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회사 담당자 즉, 회사의 손해사정사가 고객을 대면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이렇게 고객을 대면하는 것은 아래 약관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입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만나게 되면 보통 조사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내가 방문한 병원 3군데를 보험회사가 방문하여 그 동안의 진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3군데 병원을 방문한 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회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기 위해 고객들을 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수락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범위

정답은 수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의무는 회사 손해사정사가 나와 조사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는 것까지이며,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의 경우 3군데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별다른 의심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환자의 질병 정보를 파악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국민건강 자료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하게 되면 내 과거 병원 정보가 낱낱이 공개가 되고, 이로 인해 보험금 받을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말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회사 직원이 이러한 요구를 하면 당당히 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현명하게 청구하는 방법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시 제공해야 하는 조사동의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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