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2022

현재 우리나라에 1인으로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폐업을 할 경우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면서 기준 보수 1~7등급인자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가입제한업종(부동산 임대업)이 아닌자

2022년 지원예산 : 대략 36억원 규모로 18,000명 내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지만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지원예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22년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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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약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아래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적자 지속 :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하는 달이 속하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 사유 : 질병 및 부상, 자연재해 피해, 사업조정 신청업종인 경우

위의 4가지에 해당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기초 일액의 60%를 120~210일동안 지급합니다.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7719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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