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1인으로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폐업을 할 경우 그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을 가입시켜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 조건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면서 기준 보수 1~7등급인자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2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가입제한업종(부동산 임대업)이 아닌자
2022년 지원예산 : 대략 36억원 규모로 18,000명 내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되지만 지원 기간 동안 사업주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합니다.
지원예시
신청기간은 22년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만약 고용보험을 신청하고 아래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자 지속 :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하는 달이 속하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 월 평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사유 : 질병 및 부상, 자연재해 피해, 사업조정 신청업종인 경우
위의 4가지에 해당이 되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조건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기초 일액의 60%를 120~210일동안 지급합니다.
1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7~7719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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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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