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올해 변경된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글을 잘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한 후 급여 종류별로 맞춤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위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앞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 대한민국 소득을 합산한 후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숫자로 환산 시 대한민국 전체 소득 기준액을 1~100으로 가정했을 시 중간 50에 해당되는 소득) 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 현재 2022년의 경우 부양의무자는 의료급여에만 해당이 되고 생계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로 현재 최저 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고 빈곤하여 일반적인 생활이 힘든 경우
- 재정난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 현재 독신 또는 독거 및 고령인 경우로 스스로의 생활이 매우 어려운 경우
- 현재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
- 재정난으로 인해 문화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944,812 |
2인가구 | 3,260,085 |
3인가구 | 4,194,701 |
4인가구 | 5,121,080 |
5인가구 | 6,024,515 |
6인가구 | 6,907,004 |
7인가구 | 7,780,592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 4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혹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나면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에 따라 4가지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항목 4가지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30% 이하
- 의료급여 : 40% 이하
- 주거급여 : 45% 이하
- 교육급여 : 50% 이하
그럼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지원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30%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583,444원 |
2인가구 | 978,026원 |
3인가구 | 1,258,410원 |
4인가구 | 1,536,324원 |
5인가구 | 1,807,355원 |
6인가구 | 2,072,101원 |
여기서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40% 이하가 대상이며,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보장합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45% 이하이며, 집을 소유한 경우 수선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
2인가구 | 1,389,636원 |
3인가구 | 1,792,778원 |
4인가구 | 2,194,331원 |
5인가구 | 2,590,818원 |
4.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 50% 이하이며,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교육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며,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본인 거주중인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아래 사이트를 통해 모의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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