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된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21년과 달라진 22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인 지원을 돕는 국가제도로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소득 상한 금액이 변경이 되어 2021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집에 거주하더라도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다음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그럼 이제부터 이 3가지 항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구분은 아래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말 그대로 단독인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특히나 이번 2022 근로장려금에 있어 소득요건이 변경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득 상한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되어 2021년에 비해 보다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총소득요건 기준표
2021년 | 2022년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3. 재산 요건
기본적으로 재산의 경우 총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 되어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1억 4,000만원부터 2억원 미만까지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금액 | 신청가능 여부 |
2억원 미만 | 신청 가능 |
1억 4,000만~2억원 미만 | 장려금 산정액 50% 지급 |
2022 근로장려금 가구별 지급금액
가구별 지급 금액은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이며 가구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만원 ~ 300만원 |
또한 미리 본인이 얼마를 받아볼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하는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아래 Q&A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시면 문자를 통한 신청안내문을 통해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위에 언급한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여 아래 그림처럼 대상자 여부를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
2021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하반기 신청만 남아있는데요.
21년 하반기 신청은 22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22년 6월 말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은 22년 5월 1일부터 ~ 6월 1일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Q&A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무엇인가요?
A.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이 개인사업자 및 종교인들은 무조건 5월에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Q.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누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부부 동시 신청은 불가하며, 부부 중 소득이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홈택스를 통해 조회해보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소득이 전혀 없다고 나옵니다.
A.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Q. 작년 7월까지 일하고 현재까지 계속 휴직중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7월까지 소득은 대략 1,800만원 정도입니다.
A. 나머지 재산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22년 정기신청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문자를 받으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 청년 정책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