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생활안정자금이란 날마다 불안해지는 고용환경 및 노동시장에 있어 현재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생계비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국가제도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근로자이면서 이러한 제도를 잘 몰라 2금융권 또는 카드론, 심지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비상시를 대비해 꼭 알아둬야 할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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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당시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만약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 월 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대출금리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항목은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250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 |
자녀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 |
의료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 |
부모요양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 |
장례비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금리 : 연 1.5% |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1,000만원대 금액을 상당히 저금리인 연 1.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있어 부담을 다소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절차는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지원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되지만, 간혹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신청 -> 일반근로자 대부신청으로 들어가 주세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를 통해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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