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다시 받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에 앞서 자금 이체를 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건에만 해당이 되며 과거 건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나머지 세부항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환지원절차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통신사, 금융회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 돈을 잘못 받는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 발송
- 발송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자진해서 반환할 것을 권유함
-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로 돈을 돌려주면 이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을 돌려받게 됨
예) 10만원 착오 송금시 8만원~8만6천원 / 100만원의 경우 90만원~95만원/ 1000만원의 경우 920만원~960만원
Q. 만약 전화 또는 문자로 권유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환거부 시)
A.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돈을 다시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착오송금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Q. 보이스피싱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현재는 PC만 가능)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우선 본인이 대상자인지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구비서류 및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방문 접수일 경우 방문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1588-0037) 로 먼저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건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작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6개월동안 벌써 16억원 정도를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돈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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