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세요.

혹시 계좌이체를 하다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돈을 잘못 보내더라도 다시 받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신청에 앞서 자금 이체를 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건에만 해당이 되며 과거 건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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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 대상

  • 정부 또는 지자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

나머지 세부항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제외대상

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통신사, 금융회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2.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 양수도 계약 체결
  3. 돈을 잘못 받는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 발송
  4. 발송 후 전화 또는 문자로 자진해서 반환할 것을 권유함
  5. 돈을 잘못 받은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로 돈을 돌려주면 이 금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을 돌려받게 됨

예) 10만원 착오 송금시 8만원~8만6천원 / 100만원의 경우 90만원~95만원/ 1000만원의 경우 920만원~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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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전화 또는 문자로 권유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반환거부 시)

A.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 돈을 다시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착오송금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Q. 보이스피싱도 받을 수 있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착오송금 반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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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 (현재는 PC만 가능)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우선 본인이 대상자인지 심사 후 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구비서류 및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구비서류 및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

방문 접수일 경우 방문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1588-0037) 로 먼저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조건 및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작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6개월동안 벌써 16억원 정도를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소중한 돈 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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