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얼마전 정부에서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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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주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해고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휴업이나 휴직을 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실 바랍니다.

만약 현재 1인 자영업자인 경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cf) 휴업과 휴직의 개념 정리

먼저 신청에 앞서 이 두가지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평소 일하는 시간보다 20% 이상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로 축소되는 경우)

휴직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고 있되 현재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근무시간 0 인 경우)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지급요건은 유급과 무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3가지

1. 유급휴업

이는 전체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입니다.

2. 유급휴직

1개월 또는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이러한 경우 70% 이상의 휴업 수당 및 휴직 수당을 지급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무급휴업 및 무급휴직

일정 규모 이상 또는 30일 이상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유급 휴업 및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2/3이 지원되며, 1일 한도는 66,000원이며 기간은 최대 180일 입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의 특별 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최대 한도는 7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무급휴업 및 휴직

통상적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 또한 1일 한도는 66,000원이며 기간은 180일 입니다.


부정수급 사례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포상금제도가 있으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30%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서비스를 클릭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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