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현명한 부모님들의 경우 미리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통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통해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부의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현재 미성년자 주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을 통해 개설이 가능합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고 일단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요.
참고로 방문하여 자녀 1명 당 개설하는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2명이라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SC제일은행의 경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니 해당 은행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은 꼭 은행에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4가지
방문하시기 전 준비하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자녀 기본 증명서(상세) 및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초본
위에 4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해당 서류는 전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에 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정부24사이트 또는 법원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해당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계좌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프로세스
- 거래 은행 방문
- 자녀 입출금 통장 계좌 개설
- 자녀 명의 증권사 공동인증서 발급 – 증권거래용(무료)인증서 발급
- 은행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이체
- 3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신고
여기에서 증여에 관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자녀 계좌 개설에 앞서 먼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세 한도의 경우 만 18세 미만까지 10년에 2,000만원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태어자나마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 0세 ~ 10세 : 2,000만원
- 10세 ~ 20세 : 2,000만원
- 20세 ~ 30세 : 5,000만원
즉 최대 9,000만원까지 증여 신고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Q&A
Q. 2,000만원을 증여 신고 후 자녀 주식 2,000만원을 구매하여 향 후 주식 가치가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늘어난 1,000만원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미 증여 신고를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수수료 참고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을 통해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 주었는데요.
현재 딱히 이용하는 증권사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증권사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 MTS 수수료 |
삼성증권 | 0.147216 + 1,500원 |
키움증권 | 0.015% |
미래에셋 대우증권 | 0.497% |
한국투자증권 | 0.01420527% |
IBK 투자증권 | 0.1% |
NH 투자증권 | 0.01% |
KB증권 | 0.12% |
신한금융투자 | 0.1891639% |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를 통한 주식계좌 개설은 자녀의 경제관 확립에도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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